‘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입력 2024-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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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
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일휴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조례안도 논의된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서울시의회 전체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동행카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도 언급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등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라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 시정 질문을 갖고 23~25일,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6일, 다음 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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