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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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중과세로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개인주주의 경우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서 2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 외국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 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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