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입력 2024-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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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압수물 (연합뉴스)
▲피싱 범죄 압수물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속여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해당 정보를 넘기는 '본사' 역할을 한 C(25) 씨는 피해자들이 리딩방에 유료로 가입하면서 남긴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총책 A 씨 등에게 전달했다.

조직원 중 12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사기 쳐 공범으로 처벌받은 적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발행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코인을 무료로 제공한 뒤 "리딩방에서 본 피해를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른 조직원은 증권사를 사칭해 "무료로 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비싼 가격이 되사겠다"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코인 거래 없이 총 80여 명으로부터 총 54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곧 상장될 거라고 언급한 코인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스캠 코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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