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입력 2024-04-25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발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피해자의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 원)한다.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66,000
    • -0.51%
    • 이더리움
    • 4,28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44%
    • 리플
    • 711
    • -1.11%
    • 솔라나
    • 246,000
    • +3.45%
    • 에이다
    • 648
    • -1.97%
    • 이오스
    • 1,098
    • -1.35%
    • 트론
    • 168
    • -0.59%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1.74%
    • 체인링크
    • 23,070
    • +0.39%
    • 샌드박스
    • 599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