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입력 2024-04-26 14:49 수정 2024-04-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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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관련 자료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했으며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이날 대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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