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5-02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죄송합니다" 콘서트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팬들 반응은?
  • 금리 인하 기대감에 쑥쑥 오른 비트코인…이번 주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촉각 [Bit코인]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오늘은 '성년의 날'…올해 해당 나이는?
  • 대기업 대출 폭증한 시중은행…중기 기술신용대출은 ‘뚝↓’
  • [날씨] '일교차 주의' 전국 맑고 더워…서울·수도권 '출근길 비 소식'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1: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39,000
    • -0.99%
    • 이더리움
    • 4,276,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25%
    • 리플
    • 709
    • -2.34%
    • 솔라나
    • 239,200
    • -1.03%
    • 에이다
    • 649
    • -2.84%
    • 이오스
    • 1,093
    • -3.53%
    • 트론
    • 168
    • -0.59%
    • 스텔라루멘
    • 14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2.91%
    • 체인링크
    • 23,300
    • +2.55%
    • 샌드박스
    • 594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