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입력 2024-05-02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 지연 문제 심각…형사소송법 요건상 이송 안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통 활동가인 황모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한 뒤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26,000
    • +0.12%
    • 이더리움
    • 4,078,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98%
    • 리플
    • 715
    • -0.14%
    • 솔라나
    • 226,700
    • +1.43%
    • 에이다
    • 643
    • +1.42%
    • 이오스
    • 1,109
    • +0.18%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1.09%
    • 체인링크
    • 21,820
    • +12.76%
    • 샌드박스
    • 600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