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입력 2024-05-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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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여부보다 수사팀 일정 맞춰 진행 중”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사령관의 진술 태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 외에 추가로 소환을 통보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이는 없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해서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채상병 사건의 수사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로부터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민심에 저항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행위는 정당했으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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