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입력 2024-05-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66,000
    • -2.46%
    • 이더리움
    • 3,061,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520,000
    • -7.96%
    • 리플
    • 1,996
    • -1.67%
    • 솔라나
    • 124,600
    • -4.23%
    • 에이다
    • 359
    • -4.52%
    • 트론
    • 539
    • -0.37%
    • 스텔라루멘
    • 214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2.61%
    • 체인링크
    • 13,860
    • -6.48%
    • 샌드박스
    • 103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