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입력 2024-05-08 15:26 수정 2024-05-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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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차관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 요청 안 받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대뿐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력한 조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다만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차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의대가 있는 전국 32개 대학 중 12곳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으며, 20곳은 학칙을 개정 중 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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