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입력 2024-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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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면 허용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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