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을 11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제공=하남시)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북동 전체 지역(2.84㎢)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1.45㎢)·감이동(3.16㎢)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0.5㎢) 등 총 7.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일 자로 해제를 앞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시장 허가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등의 이전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