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살해사건 "국민감정 감안하되 法논리 벗어나지 않겠다"

입력 2014-04-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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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곡계모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유지키로, 울산계모 사건도 기존 공소 유지

칠곡계모 울산계모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가 11일 오전 취재진을 피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뛰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건의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각각의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민감정과 여론을 감안하되 기존 공소장을 유지하는 등 법적인 논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밝혔다.

11일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선고형량이 구형량(계모 20년, 친부 7년)의 절반 안팎에 그친 만큼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 이후 형량이 당초 예상에 못 미쳤던 이유를 두고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이러한 여론에도 검찰은 기존 공소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국민감정을 감안해 항소에 나서지만 여기에 휘둘려 법(法)논리는 벗어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린이가 학대받다가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더라고 울산지법의 판결처럼 살인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사한 사건을 두고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린 울산지법 역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집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손과 발로 구타했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폭행했다"며 "폭행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지법 법정에서는 선고가 나자 이양 생모를 비롯한 방청객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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