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유대균 잡았지만… 유병언 일가 비리 핵심은 '차남'

입력 2014-07-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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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비리 수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부친 및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 상당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당초 56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검거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9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가 총 24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균씨의 혐의는 일부에 불과하다. 혐의 액수는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이 1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혁기씨와 섬나씨의 범죄 혐의 액수가 대균씨와 비교해 각각 5배 정도 많은 셈이다.

검찰은 혁기씨와 섬나씨가 일가의 경영비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혁기씨를 부친의 경영 승계자로 보고 우선 수사 대상에 올렸으며 유 전 회장 일가 중 가장 먼저 소환 통보한 것도 혁기씨였다.

이미 기소된 계열사 대표 8명 중 일부는 첫 재판에서 혁기씨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송 대표 등 기소된 측근 8명의 공소장에 적시된 거의 모든 범죄 혐의에 유 전 회장과 혁기씨 외 김 전 대표가 공범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가 한 때 촉망받는 조각가로 활동해 온 점으로 미뤄 일가 소유 계열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대균씨는 부친으로부터 경영 후계자로 낙점받은 혁기씨와 달리 재력있는 종교지도자의 아들로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혁기씨, 섬나씨,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면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처벌과 책임재산 환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혁기씨는 미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고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섬나씨는 범죄인 인도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수사는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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