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파면 마땅"...면직ㆍ파면 차이, 이럴 수가!

입력 2014-08-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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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진=연합뉴스

대로변 음란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대로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18일 연차휴가를 냈고 같은 날 사표를 제출, 법무부가 이를 즉각 수리해 면직 처분했다.

이에 현직 임모 검사가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법무부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인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주목할 것은 사표와 파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 부분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해 퇴사 처리되면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면은 다르다.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회에 누를 끼친 만큼 사표 수리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지난해 12월 제61대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에 임명, 27년간 법조계에 몸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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