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임영록 KB금융 회장 "중징계 결정시 법적 소송 고려"

입력 2014-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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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법정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임 회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 위해 전 직원 힘 합치겠다"며 "그러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법적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이날 임 회장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준법감시인)인 정민규 상무와 지주 감사팀, 변호를 밭고 있는 법무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금융위에 참석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극 소명했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님들에게 저와 제 대리인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오후 2시부터 '제16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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