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영록 KB회장 3개월 직무정지 ‘초강수’…“사퇴압박”

입력 2014-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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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위 결정을 뒤엎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제재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임 회장에 대한 당국의 사퇴 압박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KB정국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임 회장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준법감시인)인 정민규 상무와 지주 감사팀, 변호를 밭고 있는 법무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금융위에 참석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극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최고 결정기구에서까지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임 회장은 벼랑끝에 몰리게 됐다.

임 회장은 KB내분 사태 이후 줄곧 침묵을 일관해 왔다. 그러나 최 원장이 제재심위 결정을 뒤엎고 징계수위를 상향하면서 당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금융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틀전인 지난 10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임 회장은 “2개월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경징계 판단을 최수현 원장이 전례도 없이 상향했다”며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 사항을 사항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입장은 ‘물러날 수 없다’이다.

이날 소명을 마치고 나온 임 회장은 “중징계가 결정되면 법정소송도 검토하겠다”며 금융당국과의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중징계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 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런 그의 태도에 당국은 결국 초강수를 뒀다. 제재심위 의견을 올린 최 원장의 제재 안건 마저 상향 한 것은 임 회장 스스로 물러나란 당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물론 당국과의 법리 싸움에서는 임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자회사 편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LIG손해보험이 당국의 ‘괘씸죄’에 걸리게 되면 차일피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임 회장의 직(職) 유지가 KB에 피해를 준다는 조직 내외부의 질타가 불가피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임 회장은 이미 부실한 내부통제와 이에 따른 알력다툼으로 국민과 조직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법리다툼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동안 겪어야 할 직원들의 고통과 고객들의 불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과연 버티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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