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 임 회장, 사퇴 거부

입력 2014-09-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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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 임회장,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 금융당국, 비상관리체제 돌입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한단계 상향된 조치다.

지금까지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대부분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임 회장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 KB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현재 KB금융 집행임원은 윤웅원 부사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윤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안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금융위는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은 주전산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이번 KB금융 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른 시일 내에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며 소송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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