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LIG손보 인수 변수되나

입력 2014-09-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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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결정으로 KB금융 대주주 적격성 논란...금융당국 "원칙대로 검토"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작업도 불투명해졌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게에 따르면 KB금융은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승인 여부는 다음달 말 금융위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금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당초 예상됐던 '문책경고'에서 '3개월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업계에서는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KB금융 최고 경영자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된 만큼 LIG손보 인수의 주체인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 회장과 더불어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LIG손보를 자회사를 지배할 경우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KB금융에 대한 중징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LIG손보 인수가 안 될 가능성도 발생했다"며 "보험업법상 인수가 배척되겠으나 금융지주사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가 위협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징계 결정과 별개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적격성을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징계건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며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건은 따로 별개의 문제이며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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