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영록 KB금융 회장 15일 고발

입력 2014-09-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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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금융 임영록 회장을 15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KB금융지주에 이어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대상자에는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3명은 포함돼 있지만, 임 회장은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KB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이후 지주사에는 금감원 감독관이 7명 파견됐다. 여기에 은행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도 감독관을 2~3명씩 확대 파견하기로 했다.

감독관들은 금융위의 행정처분 조치와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 등 법률 조력과 경비 집행 등 회장에 대한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해 가동하고,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모니터링해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유동성·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 등 5개부문 7개 상시감시 지표와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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