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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기각 뒤집혔다
…중노위 "중흥 사용자성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재심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취소됐으며, 원청 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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