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한의사협회 “‘건강보험 적용’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주장
![▲대법원 (이투데이)](https://img.etoday.co.kr/pto_db/2024/05/20240510171944_2023333_600_450.jpg)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협 한방특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며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비의료인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의사 단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X-ray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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