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통상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도급법을 악용, 우회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급사업자로 함께한 협력업체들이 따라가 현지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못해 많은 갈등을 빚는다. 설립 자체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했고, 현지
2024-06-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