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2024-11-1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