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 몸이 아픈 것은 차치하고 혹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비대면진료 허용이 감사하기까지 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편리성, 효용성,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