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5인의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묵인·방조·공모했으므로 파면돼야
2025-03-2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