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우리나라의 ‘5%룰’이 주주행동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보다 엄격한 강한 과징금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2024-09-19 17:30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 “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권 침탈을 막기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NS나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상장기업 지분
2024-09-19 17:30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불명확한 5%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때 활동 유형에 따
2024-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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