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1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
2024-10-1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