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소비자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험상품 권유를 받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초청 강연을 무료로 진행한 뒤, 이를 활용해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방식의 영업은 주로 육아 전문가, 연예인, 전직 스포츠 스타, 강사 등의 유명인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형태로 이뤄
2025-04-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