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했으며,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 내
2024-11-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