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와 전단지 등으로, 대출ㆍ대부ㆍ일수ㆍ월수ㆍ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고,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신고, #불법사금융예방과 함께 이번 신고 집중기간 안내 포스터
2024-09-0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