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절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
2024-07-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