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환수액의 최대 30%, 많게는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급 한도 폐지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
2026-02-2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