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펨토셀 인증서 관리, 펨토셀 제작 외주사 보안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펨토셀 제
2025-12-2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