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협회가 1986년 설립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대다수가 가입(지난해 12월 기준 10만5801명, 가입률 97%)한 점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도화했다고
2026-01-29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