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 “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승윤
2024-06-1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