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2024-09-0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