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 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
2024-06-2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