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2024-07-01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