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 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 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5-2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