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의약품 등도 포함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이미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적용받게 된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품목을 공개했다. 대상에는 △50 USC 1702(b) 적용 받는 품목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받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232조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와 기타 특정 광물 등이 명시됐다. 백
2025-04-03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