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이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및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2024-10-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