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9일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이다. 심사관은 민
2026-02-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