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카
2024-12-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