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하 한전)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6곳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이다
2024-12-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