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세관 등 별도 신청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비(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2년 2월 발효됐다. 현재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83%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2024-11-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