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 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포함되고, 스드메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8개 업체는
2024-1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