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스공사 사장 업무상 횡령 사건' 특수부 배당…본격 수사

입력 2014-10-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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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최근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8월 해경이 송치한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특수부의 한 검사실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경의 수사기록은 대부분 검토한 상태이며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장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해경에서 넘어온 기록량이 방대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장 사장은 지난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뿐만 아니다. 해경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경이 총경급 퇴직자 2명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가스공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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