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반변성 치료제도 건보적용

입력 2014-1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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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시력 장애를 유발하고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해 건강 보험은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컸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건강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나, 4회 추가 투여 시 들어가는 비용(약 36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해 기존 치료제가 치료에 실패할 경우 다른 치료제를 교체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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