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부당급여는 8%만 환수"

입력 2014-10-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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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설립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받아낸 부당급여 중 약 8%만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786개 사무장 병원의 부당청구액 총 5천753억7000만원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 받은 금액은 376억9000만원으로, 환수율이 8%에 불과했다.

이종진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앞서 폐업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에서 공제 형태로 환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마다 소송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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